고용노동부, 2026년도 최저임금 고시
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 시 215만 6880원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 대비 2.9% 인상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 시 215만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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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해 2026년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합의하며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 등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뉴스1) |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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