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조례 전국 첫 제정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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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도의원 대표발의… “이제 흉물이 아닌, 공동체 품으로”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진주1)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진주1)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7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랫동안 방치돼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의 원인이 되어온 농촌지역의 노후 새마을창고를 철거하고, 이후 부지를 주민 중심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철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현황조사, 연차별 정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창고 중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도 지원된다.

정 의원은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창고 문제가 도 차원에서 함께 해결될 길이 열린 것”이라며 “철거 이후 부지가 주민 쉼터나 주차장 등 공동체 공간으로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농촌 재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의 현안을 세심히 살펴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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