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업무협약 사전심사 강화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5:36: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례 제정 통해 의회 감시 기능 확대…투명한 재정운영 기대
▲합천군이 민간투자사업과 업무협약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합천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합천군이 민간투자사업과 업무협약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군은 23일 열린 제29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군의회 심사·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사업 규모 및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협약의 체결·변경·해지 시 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를 명문화하고, 협약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