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내외국인 사회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밝혔다.
또 조례안에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조성계획 수립, 주요 사업 기획 및 평가, 내외국인 주민 간 교류 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겼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안산시가 우리나라에서 첫번째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도시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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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지난 3월 26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밝혔다.
또 조례안에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조성계획 수립, 주요 사업 기획 및 평가, 내외국인 주민 간 교류 활성화 정책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겼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안산시가 우리나라에서 첫번째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도시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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