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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대의면을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의령군) |
대의면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총 513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침수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됐으며,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의령군이 집계한 잠정 피해액은 59억7200만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10억2500만 원(읍·면 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오태완 군수는 이날 “중앙정부의 신속한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막대한 재산 피해는 군 단독으로 복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단계를 밟아 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산청, 합천 등 인근 지역이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반해 대의면이 제외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허탈감이 컸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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