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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사 전경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구속 수감중인 광주교육청 전 인사팀장 C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3월 27일로 잡혔다.
C씨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건에 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형량은 같다(13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123조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인사팀장 C씨는 이 죄명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윗선의 이름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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