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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거창2)사진=경상남도의회 |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심리상담, 법률자문, 치료비 등 지원사항을 의무화하고 ▲폭언·폭행 또는 흉기 소지 민원인에 대해 퇴거 및 출입 제한 조치를 명문화했으며 ▲민원 통화·면담의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고,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시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민원 대응 환경 개선을 위해 CCTV, 비상벨, 가림막, 녹음 전화, 휴대용 기록 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 시설·장비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곧 도민을 위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제417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악성민원 실태를 공개하며, 경남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실명 비공개’ 조치가 오히려 행정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단순한 정보 차단보다 안전한 응대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경남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악성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경남도 자체 조사에서도 창원시(52명), 도청(22명), 거제시(15명) 순으로 다수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 유형은 반복적 폭언·협박, 신상공격, 간부 면담 강요, 다량 정보청구 등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시에 이어 정부 ‘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조례에 반영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개정안은 제42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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