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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워케이션 조례’로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수상(사진=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실)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워케이션(workation) 조례’가 지난 6일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경제’ 부문 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경기도의회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우수 조례 및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총 107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정책의 확장성’을 핵심 기준으로 최종 1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워케이션 조례(「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로문화의 새로운 트렌드인 워케이션을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3월 첫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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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워케이션 조례’로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수상(사진=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실) |
워케이션을 도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관광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 이번 경진대회의 취지와 부합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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