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진도=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착 지원 ▲청장년 창농어 지원 ▲영농어자재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5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연 1.5% ~ 2%의 저금리로 농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어귀촌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귀농귀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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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보조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착 지원 ▲청장년 창농어 지원 ▲영농어자재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5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연 1.5% ~ 2%의 저금리로 농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어귀촌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귀농귀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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