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관할 지역에서는 천안시가 진행,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천안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상병수당 신청은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침 개정을 통해 신규 대상자에 포함되었거나 시범사업 초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한 내 소급 적용한다.
시범사업 인지 부족으로 신청 기간 경과 등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 불가기간이 있었으나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제도를 몰라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의료이용 내역을 활용해 근로 불가기간을 산정하고 근로 불가기간 실적을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한다.
과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본인의 귀책 사유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기간 신청해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다.
근로 불가기간 초일보다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았으나 이미 신청해 부족한 근로 불가기간에 대해 수급한 경우 기존 신청 건 중 진단서 발급일 이전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이용 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사에서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옥용 본부장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 기간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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