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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24일 산불 대응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함안군) |
조근제 함안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대책 회의는 고온 및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형산불 예방과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태세를 점검하고 위험 발생 시 행동강령에 대해 전파하고자 개최했다.
최근 경남 산청 등 전국 4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됨에 따라 군에서는 지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한 건의 작은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 폐기물 소각이 대부분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을 홍보 및 대처 요령에 대한 집중 방송뿐만 아니라 화목보일러, 사찰 등 산 연접 취약 시설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또한 취약 시간(일몰)에도 기동 감시 단속을 연장 가동한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 불법소각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군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영농부산물 소각, 화목 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형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각 기관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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