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청 전경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세종시가 관내 상권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1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유예시간을 변경할 예정이다.
CCTV 단속유예시간은 등하교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13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적용되며 단속유예시간은 기존 1분에서 읍면지역은 20분, 동지역은 10분으로 변경된다.
등하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29분, 오후1시1분~4시59분까지는 기존대로 1분이상 주정차시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8일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시는 행정예고에서 “등·하교시간 외 어린이 보호구역의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 1분에서 읍면지역은 20분, 동지역은 10분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시행되며 변경된 사항은 내년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시의 행정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단속 기간을 늘려 달라는 시민의 민원을 반영한 것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의 읍면동 방문에서도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안이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1분 이상 정차를 하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 단속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허용 시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타 시도의 정차 허용시간이 평균적으로 10분인 만큼 이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교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 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기 선정
프레스뉴스 / 25.09.10
정치일반
이철우 도지사, 경북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위해 국회에서 동분서주
프레스뉴스 / 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