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적재조사 7개 사업지구 경계 결정 심의․의결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승주1지구, 서면1지구, 주암1지구, 주암2지구, 주암3지구, 상사면 노동지구, 상사면 초곡지구 등 7개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이 논의됐다.
위원회에는 임정엽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92건, 202필지)을 포함하여 총 3,183필지(1,768,241.0㎡)에 대한 경계 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시는 2024년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업 완료 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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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순천시 제공 |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승주1지구, 서면1지구, 주암1지구, 주암2지구, 주암3지구, 상사면 노동지구, 상사면 초곡지구 등 7개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이 논의됐다.
위원회에는 임정엽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92건, 202필지)을 포함하여 총 3,183필지(1,768,241.0㎡)에 대한 경계 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시는 2024년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업 완료 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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