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아세아시멘트 폐기물 처리설비 증설 허가 난 2020년 12월 발급해야 했지만, 쓰레기 처리 협약 후 인 2021년 6월에 다시 허가를 신청하게 한 후 발급했다”고 청구인 의혹 제기
감사 청구인은 20일 “폐기물 허가 여부를 빌미로 사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 했다”고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 결과를 보고 경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청구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지난 2020년 12월 제천시에 폐합성수지 처리설비 증설 관련 허가(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를 제천시 자원순환과에 신청했다.
그 결과를 제천시홈페이지 '서식민원처리공개'란의 접수~진행내역~처리구분을 살펴보면 같은달 28일까지 신청한 허가 관련 처리는 15건으로 모두 해결(허가증발급)된 것으로 기록 돼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아세아시멘트에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가관련 서류 일체를 처리기한 경과라는 이유로 아세아시멘트에 돌려 줬다.
그 이유는 제천시가 아세아시멘트와 제천시 무상 쓰레기처리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고 청구인은 의심했다.
그 근거로 청구인은 제천시는 7개월여 동안 아세아시멘트 폐기물 처리설비 증설 허가를 빌미로 줄다리기를 하다 2021년 6월28일 아세아시멘트와 제천시 쓰레기처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시 허가를 신청하게 하고 허가증을 교부한 점을 들었다.
청구인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제천시는 사기업인 아세아시멘트에게 허가를 빌미로 불리한 조건으로 쓰레기 협약을 맺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담당 공무원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지금 절차와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면서 “당시 전산상으로는 공식적인 허가증 발급은 안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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