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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제공 |
지난 2월 제70회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운영세칙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부 또는 모(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기준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개정된 세칙은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기존 수혜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수혜자에 한해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 변경된 기준안을 2026년 5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주 기간연장을 유도하고, 장학금 혜택이 지역 정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공고는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부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은 타 기관 장학금 우선 신청이 필수로 적용된다.
2024년부터 대학생 생활비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타 기관 장학금(등록금성 학자금 등) 수혜자도 장학재단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성적 우수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안군의 특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자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타 기관 장학금 신청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타 장학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단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 재단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또는 재단 이외의 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안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신안군 내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지역내 거주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장학금 혜택이 지역 정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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