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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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이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 50일간 단속 예정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점검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또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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