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 일부 확인"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국내 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진행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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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국내 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진행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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