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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홍보 포스터(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옥천군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야초 등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 초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인력 등을 투입해 산나물·산야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취 및 채취,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산불 관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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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채취 금지 홍보(사진=옥천군) |
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라며 “채취 관련 사항을 홍보 전단지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니 건전한 산림 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옥천군은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림 보호와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 대상 홍보와 순찰을 강화해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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