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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청주지법이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병원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가운데 병원 직원들이 진입을 막고있다. |
청주시가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병원의 소유권을 확보한 지 3년 8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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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청주지법이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병원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
청주병원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까지 청주시청사 건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청주병원 때문이라는 그동안의 청주시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청주시의회 회의록과 청주시장 답변을 통해 밝혀졌다"며 "회의록에 시청사 건립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행정적인 과오와 원활하지 않은 행정 처리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수년 동안 청주시는 청주시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생성·주장·유포해 왔던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또 "청주시 내부 게시판에 ‘담당부서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한 글에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첫째, 마치 청주시에서 적정한 부지를 제공했지만 청주병원이 거부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청사진만 있고 첫 삽도 뜨지 않은 테크노폴리스 예정지, 한국병원 50m 옆, HCN충북방송 뒤 언덕 주차장 부지 800평, 시청 스스로도 인허가를 해주지도 않는 토지 등’의 부지를 제시하며 채 2년도 되지 않는 2016년 12월까지 부지계약과 설계, 건물 짓고, 이사까지 하라고 강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청주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지북정수장 부지 일반 수의 매각을 위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초 논의됐던 조례는 청주시에서 구성해 운영했던 ‘자문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당시 청주시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조례안 발의와 의결을 촉구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인 것은 청주시"라고 반박했다.
"세 번째로 병원측이 부지에 대해 거부했다고 했는데, ‘종합의료시설의 도시계획 시설 신청’ 또한 수년에 걸쳐 가능과 불가능을 여러 번 뒤집었던 것은 청주시며 관련 내용은 의회 회의록에도 적시돼 있다"면서 "시에서 마치 커다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네 번째로 청주병원이 초정노인병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한 것처럼 말했는데, 청주시에서는 시청사 착공을 위해 폐업한 초정노인병원으로 임시이전을 하고 건물보증금, 월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이자비용 등 60억~70억원 이상의 비용은 청주병원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라고 했다"며 "추후 부지 확보하고 신축해 재 이전 하는 것 또한 청주병원 몫이라고 했는데 이는 병원 문을 닫고 당장 나가라는 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청주병원은 "청주시가 2015년 청주병원과 부지교환의 논의를 진행해 오던 (옛)지북정수장 일원의 부지별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최고 6.6배, 전체면적으로는 4배 이상 인상했다"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어서 협의 중이던 부서에 이의를 제기했고, 추후 공시지가 해당부서에 민원신청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위, 하기로 정해졌던 행위, 했어야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와 그것으로 기인해 입은 피해 등에 대해 당연하고도 충분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에 언급한 사실의 진위여부,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는 행정에 대해 관련부서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십분 발휘해 잘못된 행정행위의 실체를 밝혀내 선의의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주시와 청주병원간 토지 매매와 관련된 사인(私人)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면서 10년 이라는 세월을 보내 온 3명의 청주시장과 담당부서를 거쳐 간 수십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을 감추고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무능한 청주시 행정의 희생자로서, 청주시청에 협조하며 42년을 보내 온 시민을 기억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단두대에 올려지는 행정 권력의 희생자로서, 다시는 청주병원과 같은 희생자가 만들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와 같은 청부병원의 주장에 대하여 시 관계자는, "건축물과 토지는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3년이 넘도록 병원은 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시에서는 현재 임시청사 임차료로 매달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시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병원과 지루한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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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병원 전경. |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청주병원 부지는 2019년 8월 공익사업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됐다.
한편, 청주시 신청사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와 함께 설계 재공모 논란에 따라 당초 2025년 예상했던 준공 시기가 3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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