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금 한도금액 2억원 내 80% 지원
- 500호 공급, 7월 14~18일 GH 토지분양시스템 온라인 접수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6월 30일 게시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이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고,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신생아가구(2년 이내 출생자) 또는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금 최대 2억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월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 대상자는 8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GH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세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500호 공급, 7월 14~18일 GH 토지분양시스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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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6월 30일 게시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이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고,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신생아가구(2년 이내 출생자) 또는 다자녀가구(2명 이상 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금 최대 2억 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월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 대상자는 8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GH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세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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