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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국민신문고에 진정 된 뭉게구름 처럼 비산먼지가 피어오르고 있는 단양 성신양회 채석장.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충북 단양군이 성신양회 채석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피해 민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지난 3일 단양 성신양회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이 국민신문고에 접수 됐었다.
군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산먼지 방지 장치를 설치하라는 공문을 성신양회 측에 발송했다. 군은 성신양회측의 비산먼지 방지 대책마련 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고 부실할 경우 적절한 비산먼지 방지 시설 설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 비산먼지 방지 시설를 하지않거나, 또 한 번 더 비산먼지 발생 피해 민원이 제기되면 군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강력 대응방침도 세웠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제외)는 같은 법 제84조,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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