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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현주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그룹장(오른쪽)과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법무법인(유) 광장과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현주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그룹장,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상품 가입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및 상품마케팅 추진을 위해 양사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탁상품 가입 고객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신탁재산의 상속 증여관련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신탁상품 설계와 전문인력의 상담을 포괄하는 통합 자산승계 서비스다. 금융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자문팀이 다양한 신탁상품을 추천하고 세무자문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승계를 위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산가들이 후대에게 자산을 분쟁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가족자산승계의 효율적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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