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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 씨 소유의 부동산이 ‘최소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이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도가 확인한 내용이다.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한다. 21개의 최은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다.
도는 ‘경기도 체납 세금인데 왜 서울 부동산을 공매하느냐’는 일부 언론의 질의에 대해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은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며,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언론인터뷰 등에서 누차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간다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가는데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라며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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