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해야… 12월부터 직불금 지급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최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농가에 등록증을 교부한 뒤 교부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지급액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접수에서 상록구 501개 농가 총 211㏊ 면적에 대해 직불금 수령 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상록구는 지난 3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들에 대한 등록증을 등기 등으로 교부했다.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농가의 경우, 등록증과 소명자료를 첨부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록구청으로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상록구는 이의 신청 기간 이후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해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가 최초로 인상된 만큼 감액이나 환수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직불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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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증 교부(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최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농가에 등록증을 교부한 뒤 교부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지급액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접수에서 상록구 501개 농가 총 211㏊ 면적에 대해 직불금 수령 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상록구는 지난 3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들에 대한 등록증을 등기 등으로 교부했다.
등록증 내용에 이의가 있는 농가의 경우, 등록증과 소명자료를 첨부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록구청으로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상록구는 이의 신청 기간 이후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해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가 최초로 인상된 만큼 감액이나 환수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직불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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