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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수청장(왼쪽)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이달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오늘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2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과거 정부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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