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서 접수를 받는다.
이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월 1일 현재 건축물을 대상으로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은 정보통신망 위택스(www.wetax.go.kr) 내 ‘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화면에서 가능하며,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8일까지 군청 세정과, 읍ˑ면 재무팀ˑ총무팀에 비치된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ˑ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은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의 검토ˑ승인을 받은 후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시가표준액을 결정ˑ고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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