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급변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함양군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농가는 최소 1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2월까지 4개 작목의 신청이 끝나면 4~6월에는 벼·양파, 10~11월에는 주요 품목의 가입이 연이어 실시된다.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은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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