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진

이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5 1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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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단양군청사 전경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단양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들만을 위해 신설한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충북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융자신청 및 심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 단양군지부에서 융자금 대출과 이차보전금 신청을 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7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를 개정해 단양형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지원금액은 올해 총 20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다.
보전기간은 최대 3년, 보전율은 2%로 신청인은 실제 1%대 수준의 대출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은 전날  류한우 단양군수, 김교선 충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희균 NH농협 단양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되던 단양군의 이차보전 지원(3% 이내) 사업은 종료된다. 

 

다만, 사업 신청인의 경우 연속성을 고려해 약정 기간 변동 없이 기존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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