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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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
시는 올 한해 약 7억 7300만 원을 투입해, 엔진교체 42대와 전동화개조 2대 총 44대의 노후 건설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며, 대당 934만 원~21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 이온·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전동화 가능한 지게차이며 대당 3125만 원~3794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 건설기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선정 조회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지원 사업 희망 대상자는 진주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기후대기과(055-749-86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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