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의한 데 이어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 및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의한 데 이어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 및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행복위 소관 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092억원 대비 총 647억원을 증액한 9739억원 규모로 편성‧제출 되었다.
행복위는 7일과 11일 추경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거쳐 충청권 생활문화 축제 등 4개 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보강 및 그늘막 설치 등 9개 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을 증액했다.
1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는 조례안 13건 중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3건 중 22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행복위 임채성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를 마치며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조례 제‧개정과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복위에서 심사한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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