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인상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80여개 복지 사업 선정기준이 되며 인상률이 높을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2만 5천원으로 월 5만 5천원 인상, 4인 가구 기준 207만 8천원으로 12만 7천원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5년 대비 가구원수별 1만 7천원~3만 9천원 인상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재산 기준은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자녀 3인이상에서 2인이상)에 대해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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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 |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80여개 복지 사업 선정기준이 되며 인상률이 높을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2만 5천원으로 월 5만 5천원 인상, 4인 가구 기준 207만 8천원으로 12만 7천원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5년 대비 가구원수별 1만 7천원~3만 9천원 인상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재산 기준은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자녀 3인이상에서 2인이상)에 대해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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