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안양시의원 "박달스마트시티, 같은 땅 다른 잣대… 기부 대 양여 지침 고쳐야"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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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 지난 19일 결산 예비심사서 박달스마트시티 양여재산 평가기준 문제 지적
- "시가 지어 주는 시설은 원가로, 넘겨받는 땅은 개발 후 가격으로"… 안양시도 "사업비 증가·사업성 저하 요인" 확인
▲안양시의회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사진=곽동윤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양시의회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양여재산 평가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박달스마트시티는 만안구 박달동 50탄약대대 일원 328만㎡의 탄약시설을 이전·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 "지어 주는 시설은 원가, 넘겨받는 땅은 개발 후 가격"


곽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2017년 제정된 지침의 평가 방식이다. 지침은 시가 넘겨받는 양여재산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의 시가, 곧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정했다. 반면 시가 지어 국가에 기부하는 재산은 실제 조성비용으로 산정한다.


곽 위원장은 "시가 지어 주는 시설은 원가로 계산하고, 넘겨받는 땅은 개발 후 가격으로 계산하는 구조"라며 "개발로 생기는 가치가 고스란히 사업비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도 곽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 기준이 사업비 부담을 늘리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 같은 사업구역, 다른 잣대


곽 위원장은 평가기준의 불일치도 짚었다.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도 사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가액으로 보상하지만, 국유지는 지침에 따라 종후가액으로 평가한다.


곽 위원장은 "같은 사업구역의 땅인데 누구 소유냐에 따라 평가 잣대가 달라진다"며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이 사실상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시 역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유재산 평가에는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답했다.


■ "개발이익은 지역 기반시설로 돌아와야"


곽 위원장은 개발로 생긴 가치가 국가로만 귀속될 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시설로 환원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에는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대행 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대체시설을 2030년 준공하고 203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 위원장은 "협약으로 대체시설 조성이 본궤도에 오른 지금이 제도를 바로잡을 때"라며 "개발로 생긴 가치가 지역 기반시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지침 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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