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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사진. |
24일 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주는 식품의 안전관리와 국민 보건 증진, 음식문화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양군지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관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세무·노무 관리, 친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사례는 관광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양 역시 청결과 친절,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음식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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