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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사진 |
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2일 농업인복지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월 임금 지급액 및 숙식비 공제 항목,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요령 등 체류 기간 중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총 64명으로, 단양군 내 22개 농가에 배정돼 본격적인 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사 지원과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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