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사항 반영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6월 1일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춘천시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2년 10월 18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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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강원도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춘천시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2022년 10월 18일까지 지정·운영되며, 이번 조정으로 추가된 토지는 공고한 날로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 및 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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