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방문 통해 가능…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안양시 전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764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과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031-8045-3262)나 동안구 민원봉사과(☎031-8045-426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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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안양시 전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764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과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031-8045-3262)나 동안구 민원봉사과(☎031-8045-426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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