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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 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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