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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 바로알기 홍보물/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는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 공단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수사기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사경 도입에 따른 효과도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 시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을 통한 부당 청구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수사 기간 단축 역시 기대되는 성과다. 기존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수사는 특사경 제도 도입 후 약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수사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사경 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로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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