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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국회의원(사진=박해철 의원실)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개정법률안 세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노동자 취업제한기간 연장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제공시 사전 점검 의무 부여 및 기준 이하 기숙사 제공시 과태료 상향 ▲외국인노동자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최초 3년 이후 추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최초 5년과 추가 3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기숙사 제공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아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상향함으로서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해철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산업현장과 농촌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20년 전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 갇혀있는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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