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통폐합 등으로 통학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 대상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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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국회의원(사진=박해철 의원실)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박해철 의원은 21일(금),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확대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박지원·김윤·한준호·송옥주·임미애·강유정·박용갑·양부남·장종태·문금주·오세희·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실태와 정책과제(2023)』에 따르면, 도시보다 농촌의 특성이 뚜렷한 읍·면 지역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관절병증 유병률은 면 15.3%, 읍 9.9%, 도시 8.1%였고, 고혈압 유병률 역시 면 41.5%, 읍31.3%, 도시 26.3%로 농촌 거주 주민들의 건강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에서 농업인의 67%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운동 참여율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업인의 건강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편,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농어촌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폐교된 전국 72개 초·중·고교 중 상당수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비율도 2024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24.6%(1,523개교)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이에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농어촌 학생의 안전사고 위험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통학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생활체육 활성화법」은 농어촌지역의 생활체육 축제 확대와 시설 확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학교 통학 취약학생 지원법」은 학교 통폐합이나 장거리 통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농어촌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이나 교육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들이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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