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제천시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존 도로명주소가 아닌 입체적인 개념의 주소정보로써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및 각종 시설물 등에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아 확대 개정됐다.
또 제천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조항 등도 개정됐다.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달 5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으로 의견을 제출 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09.11
경남
산청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재학 / 25.09.11
사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프레스뉴스 / 25.09.11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옥정호 녹조 현장·보건환경연구원 찾아… 환경...
프레스뉴스 / 25.09.11
연예
'마이 유스' 천우희, ‘국민 남매’ 상봉 앞두고 송중기에게 건넨 ...
프레스뉴스 / 25.09.11
사회
재외동포청,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전담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프레스뉴스 / 25.09.11
경제일반
통계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 및 국제포럼 실시...
프레스뉴스 / 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