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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시설개선 설치도 |
19일 시에 따르면 LPG용기는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부식, 이음부 유격 발생 등)로 가스 누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LPG용기 사용가구의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가구당 사업비는 총 29만 원으로 자부담금 2만 9천 원을 제외한 26만 1천 원이 지원되며, 사업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는 거주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대상)도 신청받고 있으며, 4월 30일까지 한국LPG산업협회 또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과열, 가스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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