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중인 심의회 회원 |
내·외부 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건축물의 용도, 화재 발생 이력, 소방시설 적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2천 677개소 중 300개소를 화재안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안전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며 “노유자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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