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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18일 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관내 사업장(본사·지점·공장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기업이며, 다음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해 ▲환경개선비 최대 5백만 원(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지원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및 지정 현판 제공 ▲성평등 강사 교육(교육안 제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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