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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18일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현업근로자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합천군) |
이번 교육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수칙 및 실천 요령 ▲발주시 도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요령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재해위험이 높은 도급 사업과 중대재해 발생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담당자들이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 및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중대재해 예방은 현업근로자 관리 담당자의 심도 있는 직무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담당자들의 법령 이해도와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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