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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사진=진주시의회)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이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조치를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단독 발의한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21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관계자 책임,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 추가 시행 등이 담겼다. 또 누구든지 위험 현장에 대해 시의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묘영 의원은 “2021년 기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비율은 51.6%, 20년 이상은 71.3%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가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과거 장대동 상가건물 붕괴사고,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사례처럼 인명사고 등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위한 규범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통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사고 예방 및 피해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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