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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2025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남해군) |
군은 지난 10일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한의원 7개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3일에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한의약, 침, 뜸 등을 활용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남해군(주민등록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사전·사후검사(간기능, 고지혈증, 신기능, 혈색소, 혈당)가 진행되며, 남해군과 협약한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3개월간 지속적인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부터이며, 신청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자난관검사·배란기능검사·정액검사 결과 포함) 등이다. 신청 서류를 구비 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남해군 보건소는 “한방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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