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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관련 법령상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후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결과와 함께 보수 및 보강 방안을 안내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의 건축물이다. 제천시는 신청 건물 중 3개 동을 선정해 무료로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천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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