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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체납없이 2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무작위 300명을 전자 추첨해 제천화폐 모아를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성실납세자 추첨대상자 중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구분해 별도의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는 1년간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 입장료가 면제되며, 법인의 경우 3년간 정기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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