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처럼 입법·행정·사법 완성돼나? 최민호 세종시장 " 지방‧행정법원 조속히 설치해야" 건의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10-28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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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행정처 방문,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 설명 등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사진=세종시)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미국의 행정수도인 워싱턴 D.C.도 입법·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중 최고상위기관인 미국연방대법원이 위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시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되려면 사법기관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로드맵 실천을 위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법원의 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가시화한 만큼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세종에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에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 수요가 분산돼 시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점과 21년 기준 대전지법 사건 접수 건수가 연간 140만4천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7만9천건보다 1.4배나 많은 점이 법원 설립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행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도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홍성국·강준현 지역구 국회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세종시 법원설치에 대한 관련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를 이슈화하여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의회 및 국회차원의 다각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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